저는 2019년 7월 16일에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저 스스로 중요한 이슈라 생각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론, 폭력 또는 폭언 그리고 따돌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괴롭힘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 근무했던 곳에서 총무 업무를 지원하며, 근무하였을 때, 속상한 일들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어쩌면, 총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환경에 조금은 개선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 직장에서, 총무 업무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여름, 더웠던 어느 날, 회사 측의 요청으로 오렌지 주스의 브랜드를 바꾸게 되었었습니다.
그날, 한 직원 분이 오셔서, 왜 오렌지 주스의 브랜드가 바뀌었냐며 물었고, 저는 회사 측의 요청 그리고 단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 분은 원래 마시던 오렌지 주스의 브랜드를 좋아하셨는지, 빨리 다시 기존의 오렌지 주스를 가져다 놓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회사 측과 공유하겠다고 한 뒤, 회사 측과 공유하였지만, 그 직원 분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제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에 전 사내 메신저를 통하여, 오렌지 주스의 브랜드가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공지를 통하여 전하였습니다.
그 순간, 다시 그 직원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대뜸 저에게 새로 바뀐 오렌지 주스를 제 책상에 놓으며, 이거라도 기존의 브랜드로 바꿔오라 말하였습니다.
저는 조금은 황당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해당 부분을 팀장님에게 공유를 드렸으며, 팀장님은 제가 공유 드린 내용을 들으시고, 오렌지 주스의 브랜드가 바뀐 부분에 대한 재공지 및 기존의 주스를 원했던 직원 분에게는 주의 조치를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